외국인이 제주도내 일정 규모의 땅을 매매하는 경우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해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 변동 현황을 조사하고 허가가 필요한 토지의 규모 및 허가 절차, 조사 항목·방법과 고시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토지 매입에 대비한 사실상의 '토지거래허가제'다. 무허가로 매매가 이뤄지다 적발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도 할 수 없다.
제32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구성지 도의장이 원희룡 지사를 향해 "해외 투기적 자본의 부동산시장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과 같은 취지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의 제주도 토지 취득 규모는 2011년 기준 951만㎡에서 2014년 6월 기준 1378만㎡로 3년 사이 무려 44.9%나 증가했다.
외국인들이 소유한 제주 땅은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5배 규모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14년 공시지가 기준 8294억8800만원에 이른다. 실거래가격은 1조억원 훌쩍 뛰어 넘는다.
중국인이 토입매입은 더 거세다. 중국인들의 도내 토지 취득은 2011년 141만㎡에서 2014년 6월에는 592만㎡로 증가했다. 전체 땅값만 5807억26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토지 취득 중 중국인의 취득 비율은 2011년 14.68%에서 2014년 6월 기준 43.10%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매입부지는 지역별로 안덕면이 379만㎡로 가장 많고 애월읍 137만㎡, 남원읍 98만㎡, 한림읍 81㎡만, 표선면 65만㎡ 등이다. 안덕면은 란딩그룹의 신화역사공원 부지매입 영향으로 분석된다.
강창일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지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 급등, 중국인 불법 고용, 제주의 정체성 훼손 등 그 부작용을 만들어 내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 매입을 차단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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