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정윤회 문건'을 특종보도한 <세계일보>가 8일 문제의 문건이 "정윤회 씨와 '비선' 멤버 등이 포함된 모임 참석자의 제보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찌라시에 나라 전체 흔들려 부끄럽다"며 '정윤회 문건'이 사실 무근이라고 거듭 주장했는데, 이와는 정면 배치되는 얘기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말부터 올초 사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의 근거를 찾기 위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안팎 인사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풍문이 시작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모임은 정 씨가 주도하며 이들 모임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 오간다는 내용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첩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확인하는 위해 탐문하는 과정에서 "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을 통해 만남의 사실 여부와 회합의 성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 과정에서 모임을 입증할 자료를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입증 자료가 모임 상황을 촬영한 사진·동영상인지, 혹은 이들 간에 오간 대화를 기록한 녹취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매일경제>가 3일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정 씨와 '십상시'가 회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 보도했다가, 해당 기사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윤회 씨에게 오는 9∼10일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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