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성과급제,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성과가 낮은 정규직에게는 직업 훈련 등을 거쳐 구제의 기회를 주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와 해고 요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복합 임금제'는 예를 들어 첫 입사 10년 차까지는 호봉제를, 관리직급인 11~20년 차부터는 직무·성과급제를, 정년퇴직을 앞둔 21년 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산 320억 원을 투입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현행 1인당 최대 84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대신,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성과가 낮은 정규직에게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 유지 기회를 주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가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은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중·장년층 등 특정 연령대에 한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노동자가 부당 해고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그밖에 정부는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경제 활성화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일부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기반시설에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대상은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열거돼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할 수 없는 분야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안을 도입키로 논의하고 있다.
또 현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펀드 대출 한도가 수익 증권 총액의 30%로 규정됐는데, 이 규정 또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하순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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