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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커피숍 추태' 김헌 제주도 협치실장 수사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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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커피숍 추태' 김헌 제주도 협치실장 수사 질질

[언론네트워크] 20일 넘게 당사자도 목격자도 조사 안 해…경찰 "연말까지 마무리"

지난달 13일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김헌 제주도 협치실장 커피숍서 만취 상태 추태'와 관련, 경찰 수사가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감싸기 수사' 등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김헌(48) 제주도 협치정책실장은 지난 11월 13일 0시 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김모(19) 씨의 팔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사건 발생 다음날인 14일 김 실장은 "공인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다만, 저의 양식에 비춰 부끄러운 행동은 없었다"고 밝혔다.

17일에는 "피해자인 커피숍 종업원 김모(19) 씨와 합의했다"며 경찰에 종업원 김 씨가 자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가 제출되면서 폭행 혐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아직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형법상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체포 당시 김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과 업무방해 2개였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가 경찰은 김 실장과 종업원 김 씨의 합의서가 제출될 때쯤 업무방해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을 살짝 바꿨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는 합의서가 제출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남아있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커피숍에서 일하던 종업원 2명은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동네 조폭 집중 단속 기간 등 다른 일정이 겹쳐 김 실장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김 실장에게 조사 개시 통보를 미리 했지만,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감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위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과 함께 김 실장 조사를 진행하면 당사자에게 무리를 줄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건 발생 20일이 지나도록 경찰은 연행 직후 외에는 김 실장을 추가로 불러 수사조차 하지 않았고, 감사위 역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셈이다.

▲ 김헌 제주도 협치정책실장. ⓒ제주의소리

원희룡 지사도 사건 발생 당일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세계공원총회 출장을 가면서 "(김 실장 문제는 호주에) 다녀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

김 실장은 지난달 26일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자신의 사과문 내용을 문제 삼은 김황국 의원에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실제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양심에 비춰 공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이 "종업원의 팔을 비틀고, 손님에게 욕설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김 실장은 "만약 불법이 있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답변했다.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실장은 구설에 오른 점에 대해선 사과하지만, 공인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위는 없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최초 출동한 경찰은 커피숍 현장에서 종업원의 진술서를 받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실장의 행동을 지켜본 목격자도 최소 3명이 있었지만 수사가 늦춰지면서 괜한 의심만 사고 있다.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청) 고위직에 있는 간부가 술을 먹고 경찰에 연행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경찰 수사는 내부 문제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올해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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