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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깜깜이' 한·중 FTA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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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깜깜이' 한·중 FTA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한·호주,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 중단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일 '깜깜이 FTA'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는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에 대해서도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비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날 서울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는 일련의 FTA 타결을 전광석화와 같이 발표했지만, FTA에 대한 공론화나 국민 여론의 수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밀실행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데도,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없이 성급하게 자유무역의 빗장을 열어버렸다는 것이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13일 한·중 FTA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상품양허안(상품 품목별 관세 철폐 목록)과 투자자-국가 제소제(ISD) 합의문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정부 스스로 강조하고 있듯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돼 협정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합의문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아울러 통상과 관련한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 취지를 원천적으로 몰각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민변은 한·중 FTA의 ISD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FTA의 ISD와 비슷한 내용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한·중 FTA의 ISD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SD는 투자자가 협정 상대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해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그간 FTA 협상에서 국가의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 조항'으로 꼽혀왔다.  

이밖에도 민변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 처리가 예정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역시 '졸속 타결'이라며 비준 중단을 요청했다. 

민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사전에 협정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정부가 졸속 처리를 요청했고, 결국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면서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는 현행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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