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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일까지 예산안 처리, 담뱃값 2천원 인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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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일까지 예산안 처리, 담뱃값 2천원 인상 합의"

이틀만에 '국회 정상화'…누리과정·법인세·담뱃세 합의 이뤄

여야가 예산안 및 예산 관련 법안에 대해 원내지도부 간 최종 합의를 이뤘다. 여야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회동을 갖고 합의문을 공개하고,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6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국회는 다시 정상화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한 직후, 이 자리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이들은 앞서 4시30분께부터 다시 만나 이날 오전부터 시작했던 협상을 이어 갔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28일 오후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관련 여야 합의문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는 △누리과정, △법인세, △담뱃세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 형식이다. 여야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정부가 2015년도 순증액 전액만큼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2015년도 순증분은 추계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00억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여당의 '인상 절대 반대' 입장이 관철돼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여야는 대기업 등 법인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폐자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는 공제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담뱃세는 '2000원 인상'으로 합의하고,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로 하기로 한 부분(정부·여당안 기준 30%)에서 20%를 지방정부 몫인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기로 했다. 즉 정부 원안에 따르면, 담배 한 갑당 인상 폭이 2000원일 경우 그 30%인 600원을 개별소비세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여야 협의에 따르면 이 600원의 20%인 120원은 소방안전세가 되고 개별소비세는 480원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외에 여야는 양당 간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했고,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와 여당이 연내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12월 9일) 이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규모를 당초 주장해 온 '2000억 이상'에서 5000억 원대로 양보한 대신 법인세 인상 불가 원칙을 지켰고, 담뱃세도 당초의 정부 안대로 2000원 인상을 관철했다. 반면 야당은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사자방 국정조사' 등을 내세웠으나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이는 것을 성과로 하는 데 그쳤다.

특히 야당은 그간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으나, 2000원 인상이라는 정부 원안에 동의해준 데 이어 일부를 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받아들이면서 당 내 반발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가 파행되는 등 내홍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담뱃값 2천원 인상, 야당 일부 의원 반발)

여야 합의안 발표 이후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야 모두가 100% 만족하는 성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특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예산국회 파행과 날치기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전문(全文).

원내대표 합의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

201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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