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등의 문제로 골칫거리로 떠오른 사륜오토바이(ATV)를 놓고 제주시 우도 주민들이 제주도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진환)는 최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에 탄원서를 내고 ATV 등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내용은 우도가 ATV, 스쿠터, 전기오토바이 때문에 '공포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주민자치위는 ATV가 일반 도로는 물론 농로, 골목길까지 차지하고 있고, ATV 관련 사고가 매일 10여 건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위 관계자는 "ATV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다. 많은 관광객이 사고 때문에 보건소로 향하고 있으며, 보험 처리 문제로 업체와 실랑이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 또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사고도 많지만, ATV 관련 사고가 많다는 것 자체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했다.
현행법상 대여용으로 쓰이는 ATV, 스쿠터, 전기오토바이 등은 이륜차로 등록돼 대인, 대물 보험만 의무 가입이다. 다시 말하면 자차 등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결국 ATV를 타다 사고로 다쳐도 자신의 병원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ATV 수리비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ATV 업체도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한다. 자차 등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 회사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손익을 계산한 뒤 보험 신청을 안 받아 준다는 해명이다.
제주도 역시 우도 ATV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교통부나 금융감독원 등에 ATV 규제 관련 질의를 해도 뾰족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제주도 조례를 만들어 규제하려 해도 범위가 모호해 자신들도 난감하다는 것이다.
제주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에 보험 관련 질의를 한 상태"라며 "구두상으로 들은 내용은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만, 다른 보험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제정하려 해도 애매한 부분이 있다. 조례로 이륜오토바이를 규제하면 그전부터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주민들도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탈 수 없게 된다. 차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난처해했다.
'섬 속의 섬'으로 유명한 우도는 보험 관련 문제 말고도 ATV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우도면사무소가 ATV 대여업체 대표 이모(52) 씨 등 4명을 고발했고, 이 씨 등 4명은 공무 집행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당시 우도면은 이 업체가 우도 천진항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인도를 막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도에는 섬 일주와 관광객 이동 수단 제공 등을 위해 ATV와 자전거, 이륜오토바이 대여업체 12곳(자전거 전문 대여업체 1곳 제외)이 몰려 있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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