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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이번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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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이번엔 과연?

종교인 과세, 국회 핫이슈로

종교인 과세 법안이 국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안이 포함돼 있다. 오랫동안 종교인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해 온 예외적 관행이 바뀔지 주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입각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과 정부와 정치권의 종교계 눈치보기로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조세소위는 지난해에도 종교인 과세를 쟁점으로 다뤘으나 종교계의 반발로 입법에 실패했다. 목회 활동은 근로가 아니라 봉사인 만큼 봉사에 대한 사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과세에 반발했다.

올해도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입법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9일 열린 조세소위는 종교계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간담회는 이르면 내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소위는 지난해에도 종교인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결론 없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에 만든 수정안을 바탕으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수정안은 종교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자신 신고·납부'로 완화했다. 저소득 종교인들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도 마련했다. 간담회에선 이를 바탕으로 과세 방법과 과세 시기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걸림돌은 여전히 종교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보기다. 담뱃세, 지방세 등 서민들에 대한 증세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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