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 상장에 대해 세간의 관심은 두 부류로 나뉜다.
사상 최대의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다는 요즘 이 자금의 소유자를 비롯해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삼성SDS 주식으로 사상 최저금리 시대의 수익률 대박을 노리고 있다. 공모주 청약에 15조 원이 몰려 134: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다른 쪽에서는 "삼성SDS 상장은 오너 일가가 사상 최대의 불법이익을 거둔 사건"으로 보고 있다. "15년전 회사 경영진의 배임행위로 오너 일가와 임원들이 1주당 1000원 정도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결정해, 상장하자마자 주당 40만 원에 육박하는 상장가로 7조 원대의 평가차익을 얻은 사건"이라는 것이다.
일단 삼성SDS의 공모주를 산 사람들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상장 첫날 공모가(19만 원)보다 1.7배가 오른 32만 7500원에 장을 마쳤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대목을 노린 듯 "삼성SDS 주가는 100만 원까지 간다"고 추격매수를 부추기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어 삼성가에서 적극적으로 삼성SDS 주가를 띄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SDS 주식으로 삼성가 사람들은 막대한 이득을 챙기겠지만, 상장 이후 어느 순간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주가와 실적으로 비교하는 지표인 주가이익비율(PER)을 보면 삼성SDS는 이미 80배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7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삼성SDS의 주가는 이미 고평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삼성SDS는 장부가의 7배에 달한다.
삼성SDS 상장으로 오너 일가는 엄청난 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평가차익이 3조 원에 육박하는 등 3남매가 단숨에 5조 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거두었다.
삼성특검에 의해 배임행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도 마찬가지로 2조 원 가까이 평가차익을 거두었다.
그래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최소한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의 불법이익만큼은 특별법을 만들어 환수해야 하고, 배임행위의 수혜자가 된 오너 일가는 부당이득을 자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이다. 비상장 주식일 때 일어난 행위에 대해 상장 후에 "원인 무효"라면서 불법이득으로 환수하는 특별법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실적 반토막 배경도 경영권 승계 작업?
이때문에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불법이익환수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치 쇼"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차라리 명백하게 삼성그룹에 특혜를 주고 있는 기존의 법을 고치겠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5%나 보유하고 있다. 원래 금융사는 금산분리법에 따라 비금융사들의 지분을 합쳐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총자산의 3% 넘게 가질 수 없다. 보험사만 이 규정에서 예외로 취득원가로 3% 제한을 따지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의 혜택을 받는 업체는 삼성생명밖에 없어 "삼성을 위한 특혜규정"으로 불린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취득원가로는 6000억 원도 안되지만, 시장가격으로는 13조 원이 넘는다. 금산분리법을 보험업종에도 예외없이 적용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주식 14조 원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핵심이 삼성생명이라는 점에서 이는 삼성그룹의 기형적인 지배구조 해체를 압박하는 조치가 된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토막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증여·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초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이렇게 불법과 편법이 판친다는 세간의 인식이 계속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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