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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 45일 처분…대한항공 '봐주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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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운항정지 45일 처분…대한항공 '봐주기' 반발

187명 사상 사고에 아시아나 "과징금 처분이 법의 취지에 맞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저지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14일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정반대의 입장으로 반발했다.

대한항공 측은 아시아나항공 사고는 B777 여객기가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친 중대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특혜성 경감 처분"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항공법에 따라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할 경우 원래 90일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원회에서 50%로 경감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 봐주기" vs "과도한 처분"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한항공 측은 과거사까지 끄집어내어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한 처벌했는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나친 처분"이라면서 재심의 절차를 밟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아시아나 항공은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아시아나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감경한도인 50%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재심의를 거칠 경우 다음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항정지 처분 시행은 예약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 확정 시점에서 약 3개월 이후부터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어 이번 결정으로 약 150억 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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