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 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관장 박 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 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 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와 조타수 조모(55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 씨는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