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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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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철거

농성 119일만…"세월호법 통과돼 철거"

국회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119일간 농성을 벌여왔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을 철거했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께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불법적인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기상 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철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사무처는 농성장 철거와 관련해 유족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유족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후 국회 농성장과 관련해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 결정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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