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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대통령 없는 국민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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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대통령 없는 국민이 됐다"

[현장] 광화문서 세월호특별법 통과 후 첫 촛불집회 열려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첫 촛불집회가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가족대책위원회는 시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오후 5시께 촛불 문화제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은 미흡하지만, 이후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이 감시하자"고 촉구했다.

단원고등학교 고(故) 오영석 군의 어머니 권미화 씨는 "청운동 농성을 정리하고, 우리는 대통령 없는 국민이 됐다"며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땅땅땅' 하고 때리는데 씁쓸하고 역겨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권 씨는 특히 "한 새누리당 의원(하태경 의원)이 (세월호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삭히고 나왔다"며 "자식을 잃었기에 절대 물러나지 못한다. 앞으로 어떤 불의를 당해도 우리는 계속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비밀' 등 이유로 광범위한 자료 거부권 허용"

가족대책위원회 법률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조사 대상 기업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하거나, 정부가 '국가 안보'나 '기밀' 사안이라고 하면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세월호 관련 사건을 포함해)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조사위원회의 실무자들은 대부분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무처장이 추천하게 돼 있고, 특검 인사도 여야가 합의해야만 결정할 수 있어 특검에서 유가족이 선호하는 인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특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조사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위원회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다"며 "조사 기간도 최대 18개월(12개월 + 6개월 연장 가능)로 지나치게 짧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이호중 서강대 교수도 "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특별법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 규명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대통령과 국정원도 청문회로 부르자"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와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곡 '잊지 않을게'를 부르면서 끝났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영정 현수막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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