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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06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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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206일만에 '세월호특별법' 국회 통과

마지막 난관 '정부조직법'도 타결…세월호 유가족, 본회의 방청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세월호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을 가결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재석 251명에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27명으로 통과됐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재석 245명 중 찬성 224명에 반대 4명(기권 17),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정부조직법은 찬성 146명, 반대 71명(기권 32명, 재석 249)이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내용은 지난달 31일 심야에 여야가 극적으로 이룬 합의(☞관련기사 : 여야, '세월호 3법' 막판 진통 끝 일괄타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안은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하고, 조사위원 17명을 여당·야당·법조계·유가족이 5:5:4:3의 비율로 추천하게 했다.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으며,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는다.

조사위는 수사·기소권이 없으나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진상조사와 수사·기소의 연계성을 꾀할 수 있게 했고,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도 부여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출석·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동행명령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최대 180일간 활동할 특별검사를 대통령에게 2배수로 추천할 특검추천위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구성하되, 여당 측 위원 2명은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보 4인은 여야 합의로 선정하며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특검 발동 조건은 조사위의 과반 의결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특검추천위가 구성된다.

세월호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최봉홍, 김정훈, 하태경, 황진하, 이헌승, 한기호, 조명철, 안홍준, 김용남,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의원 등 12명이다.

전날까지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빚었던 정부조직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본회의를 하루 만에 전격 통과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이들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소방안전본부로 흡수한다는 내용은 이미 지난달 말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막판 쟁점은 시행일자였다.

야당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원안의 부칙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국회 예산심사 도중 심사 대상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는 문제를 들어 예산안 통과 이후로 법 시행일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조직법은 일단 즉시 시행하고, 예산안은 이미 제출됐으니 이전 직제를 기준으로 심사하자고 맞섰다. 결국 여야는 여당 주장대로 법 시행은 즉시 하되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는 근거 규정을 법안에 만들어 넣기로 했다.

'유병언법'은 자식에게 상속·증여된 재산도 범죄수익일 경우 사법당국이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책임자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150여 명이 세월호3법 통과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은 법안 통과 이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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