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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세월호法 위헌…국회 권위·유족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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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세월호法 위헌…국회 권위·유족 명예 훼손"

"본회의서 반대 토론하겠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31일 합의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세월호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법안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희생자 유족의 명예가 손상될 것"이라며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몇 개 권한이 검찰·사법부가 가진 권한 그 이상이라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다.

조사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과 거부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청문회 권한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선서·증언 거부·허위증언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위 권한에 대해서 "이 정도로 권력 기관 등을 상대로 한 충분한 진상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며 아쉬움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 의원은 "특별조사위는 희생자 측이 선임한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위원회에 사법부가진 그 이상의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청문회를 도입하게 되면 이중, 삼중 조사에 공개적 망신주기식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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