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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의무' 삭제 왜 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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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의무' 삭제 왜 숨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가 보전 규정' 삭제, 뒤늦게 밝혀져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에서 국가의 적자 보전 의무를 담은 조항을 삭제할 계획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이 근거조항이 없어진 것이다.

이 조항이 사라지면 공무원연금 기금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예산을 통해 부족한 금액, 즉 보전금을 충당해줘야하는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국민연금법에는 이미 이런 내용의 지급보장 조항이 없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이 조항을 없애 이른바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공적연금의 '하향평준화 수순'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한구 "보전금 의무조항 사라져도 실제 나가는 돈 똑같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정부의 적자 보전 의무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단 단서 조항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삭제된 조항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는 국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에서 보전의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당장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보전금 의무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실제 나가는 보전금은 똑같다"며 "정부의 의무는 책임준비금에 있고, 연금관리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적자 보전 의무 조항을 삭제한 대신, 새누리당은 책임준비금 적립 규정을 구체화했다. 현행법 제69조 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는 데 더해 "적립금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의 책임준비금 적립 조항이 엄청난 규모의 적자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인 점을 감안해, 적립금과 관련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개정안 발표할 때 왜 '보전의무 삭제' 밝히지 않았나?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가 과도한 정부 부담금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부담은 비슷할 것"이라는 주장은 모순적인 대목이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조 원을 부담했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부담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국민의 부담으로 돌리기도 어려우며 후손들의 빚으로 되물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미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보전금 의무 부담 조항을 삭제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다.

공무원노조 "보전금 조항 삭제 사실 의도적으로 숨겼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는 "보전금 조항을 삭제하고도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성명을 내고 "보전금 의무 조항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관련 예산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쓴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과거 잘못된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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