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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제, 새정치 당론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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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제, 새정치 당론 문턱 넘을까?

"선거구 획정, 정개특위 의결 절차 없애야"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정치혁신 기구인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대안 중 하나로 거론했다. 혁신실천위의 입장을 넘어, 새정치연합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소 인구 선거구와 최다 인구 선거구의 인구 격차가 3배까지 나는 것은 위헌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혁신실천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4일 오후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지역주의 극복, 사표 방지, 소수 참여 보장, 표의 등가성 확보 등을 고려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위해 오는 10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관련기사 : 헌재發 '선거법 후폭풍'…2016년 총선 대형이슈) 이후 선거법 개정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혁신실천위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거론한 자체는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당론의 문턱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그간 새정치연합이나 그 전신인 민주당에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여러 차례 거론된 적은 있으나, 당내 주류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석패율제나 중대선거구제 쪽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 왔다.

새정치연합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구성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 심의·의결 절차 없이 법률안 개정 발의요건만 충족시켜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가부만 결정토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결론냈다. 선거구 획정에 국회의원들이 개입할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것.

김 의원은 "현재 선거구 획정은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이를 정개특위에서 심의·의결해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하도록 돼있다"면서 "'게리멘더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문제의 핵심은 선거구획정위가 만들 안을 정개특위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과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수정해 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초대 공동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도 이날 국가인권위를 모델로 한 독립적 선거구획정위 구성을 주장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안철수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기반돼야")

앞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선거구 획정에 현역 의원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정치혁신기구인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나온 바 있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했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전날 보수혁신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중앙선관위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기로 했다"며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김기식 의원이 발표한 방안과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혁신위에서 나오는 모든 게 안(案)이지, 결정이 될 수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개특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나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라면서도 "혁신위가 당에 건의를 하면 당이 건의를 받아 의총 등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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