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인천 A구 시설관리공단에 미화원을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K(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A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K씨는 지난 2010년 11월 B(55·여)씨의 부탁을 받고 채용시켜 준 뒤 B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공단 청사관리팀장에게 "B씨를 잘 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B씨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됐으며,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채용 과정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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