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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 미흡하지만 존중"…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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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여야 합의, 미흡하지만 존중"…부분 수용

연내 조사위 구성 등 5가지 제안…"성역 없는 조사 장애 시 법 개정 운동 나설 것"

여야의 '세월호 3법' 합의안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하면서도 "양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한다"며 문제점을 보완할 5가지 제안을 내놨다. 여야 합의안에 대한 '부분 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은 사고 200일 만에 입법 단계를 넘어 조사위원회 구성 등 이후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6시부터 경기 안산시에서 총회를 열고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날 8시 30분께 그 결과를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했다.

가족대책위는 "'10.31 합의안'은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첫 결실"이라면서도 "양당이 제시한 합의안은 성역 없는 독립적 진상 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 및 조사·수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성이지만 이러한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가족대책위는 그러나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존중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제안을 한다"며 첫째, 합의안의 미흡한 점들을 법률 성안 과정에서 개선할 것, 둘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여야, 정부, 유가족, 국민청원인 대표가 대국민 서약식을 거행할 것, 셋째, 조사위를 연내에 구성할 것, 넷째,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에 유가족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할 것, 다섯째, 배·보상 및 지원 논의에 모든 생존자·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의 제안을 내놨다.

가족대책위는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으로 △특별조사위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여당의 개입, 통제 우려가 크다는 점,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 여당의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라는 점, △조사 범위와 권한의 한계, △위원회 구성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마냥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해 성역 없는 독립적인 조사·수사·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세월호 가족들은 국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 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이 같은 입장 발표에 앞서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더 이상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고, 남은 9명의 실종자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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