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징역 45년은 2010년 법 개정으로 유기징역형 상한이 50년까지 늘어난 이후 선고된 가장 높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했었다. 유 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윤 일병의 유족들은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발표한 '현재 유족들의 심경'이라는 글에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8차례 공판 중 가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조차 진심 어린 사과 한번 한 적이 없었다"며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과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가해자들에게 진정한 참회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유족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시는 폭행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폭 엄중한 판결을 통해 군의 폭행과 비상식적인 행동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 힘을 모아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젊은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통해 군이 다시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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