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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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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가해 병장에 사형 구형

폭행 가담 3명에겐 무기징역…법원 판결 주목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폭행을 주도한 선임병 이모(26)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윤 일병을 폭행해 살인죄로 기소된 나머지 3명의 병사들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4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선 사형을,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가해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밖에도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겐 징역 10년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감담한 이모(21) 일병에겐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적용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를 알면서도 저지하지 않고 적극 가담한 것은 의무반 전체가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수 차례 집단 폭행한 끝에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당초 상해치사죄만을 적용했던 공소장을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관련 기사 : 군, 윤 일병 사건 가해 선임병 '살인죄' 적용키로)

윤 일병이 집단 구타로 쓰러져 의식을 잃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데도 구타를 지속한 점 등을 두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군 검찰은 재판에서 살인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비적으로는 상해치사죄 혐의도 적용했다.

가해 병사들은 최후 변론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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