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형사책임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책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과 검찰은 청와대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변찬일 광주지검장에게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정부는 왜 아무것도 못 했는가'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은 청와대·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를 못 했다"면서 "검찰 수사는 '닭 잡는 칼을 주고 소를 잡으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04명이 정부 잘못으로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해경 123정 정장 한 명 구속하지 못하고 해경 차장과 언딘 유착 정도밖에 밝혀내지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변 지검장은 박 의원이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대한 수사를 왜 못 했느냐고 물은 데 대해 "수사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애초부터 범죄 혐의의 단서가 없었다"고 답했다.
변 지검장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침몰 원인에 청와대 책임이 있느냐", "해경 대응능력 부족에 청와대의 책임이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해경에 구호책임 정도는 있어 보인다. 미진한 수사"라면서도 "해경에 책임이 있는데 청와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노 의원이 변 지검장에게 한 질의 역시 청와대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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