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갑상선암(갑상샘암) 발병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사는 박모 씨 등 가족 3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수원은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17일 내렸다.
재판부는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질병과는 달리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발병률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고 조사됐다"며 "원고는 원전 부근에서 오랫동안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고리 원전이 방출한 방사능이 법정 한도 이하이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해 소송에서는 유해물질을 배출한 가해자가 그것이 무해하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남편의 대장암과 아들의 자폐증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고, 방사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6년부터 고리 원전 근처 3~5킬로미터 반경에 살던 박 씨는 2012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박 씨의 어머니는 2009년 위암 수술을 받았다. 남편인 이모 씨는 직장암 판정을 받았고, 아들은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판결에 대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항소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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