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함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 등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용역보고서가 작성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용역보고서는 통상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터라, 정부가 담배 외 여타 생활 품목에도 추가로 '국세'를 신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가 발주해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개편 방안'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에 특정 세율을 부과해 걷는 세금으로, 낭비와 사치생활을 억제하고자 보석·골프용품·경마장·카지노 등에 부과된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비산 먼지를 발생시켜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도로 청소 추가 비용 등을 유발해 개별소비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드레스와 양복, 패딩, 오버코트에 대해선 "수입 금액 규모와 증가율 추이를 볼 때, 일정 금액 이상의 고급품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 대상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재부가 발주해 나온 조세재정연구원의 '미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방향' 보고서는 대체로 현실화되었다"며 "이대로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일정 금액 이상의 패딩 등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부실 보고서로 담뱃세 인상 추진…개탄스러운 일"
아울러 보고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이 담배와 주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 대목에서 언급하며, 이를 개별소비세 확대 필요성의 논거로 삼고 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개별소비세 제도와 품목이 소개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 어느 나라도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부실한 연구를 근거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 없다더니…씨름 끝에 감사 하루 전 저녁 제출"
보고서 작성 시점과 국회로의 제출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진행한 이 연구는 지난 5월 13일 시작돼 8월 12일 마무리되도록 계획됐다.
이에 윤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연구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었으나, 기재부는 보고서가 없다고 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다가 기재부 대상 국감 하루 전날인 15일 저녁에야 제출했다.
윤 의원은 "(담당 부서인) 환경에너지세제과와 세제실이 '연구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확인해 보니 최종 보고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며 그마저도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인쇄본을 들고 세종시에서 오겠다며 8시간가량 제출을 미뤘다. 의원실 직원들과 몇 번의 마찰 끝에 어제 저녁에야 파일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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