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교안 "<산케이> 보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교안 "<산케이> 보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야당 "대통령 7시간 행적 세계에 알린 검찰을 기소해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까지 폄훼하는 산케이신문을 왜 검찰이 홍보해주느냐"며 가토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비판했다. 

13일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검찰이 불필요한 일을 해 대한민국을 언론 민주 후진국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7시간을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을 세계에 알린 검찰을 오히려 기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가토 전 서울지국장을 불러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냐"며 "피의자를 불러 회유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은 아니지 않니다"고도 따졌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사과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약속을 했을 리 없다"며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했다. 허위사실을 보도해 놓고 아무 정정보도나 사과도 없는데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역으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더 수위 높은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황 장관을 질타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통합의 상징"이라며 "불구속 기소한 것이 과연 맞느냐. 수사가 잘못됐다고 본다. 외국 기자는 우대해줘야 한다는 법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선 "검찰에서 여러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사라진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을 보도한 <산케이신문>에 대해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