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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측 "로그기록만 제공, 대화 내용은 제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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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측 "로그기록만 제공, 대화 내용은 제공 안해"

"법적 근거 없는 인적정보 제공 안했다…대화내역은 보관도 안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3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이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 이어 또다른 SNS 서비스 '밴드'까지 들여다보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대해 밴드 운영사인 네이버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통지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서를 인용, 경찰이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조사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 카톡 이어 밴드·네비까지 털렸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경찰이 이같은 정보를 요청한 것은 맞으나 이 정보들이 실제로 제공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자회사인 밴드 운영사 캠프모바일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 기간 접속로그,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함께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재차 요청했으나 캠프모바일은 이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고 밝혔다. 캠프모바일은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 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실 측에서도 "네이버가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대화내용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실제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고, 경찰도 소득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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