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13일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이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 이어 또다른 SNS 서비스 '밴드'까지 들여다보려 했다는 폭로가 나온 데 대해 밴드 운영사인 네이버 측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노조원이 통지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서를 인용, 경찰이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을 조사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 카톡 이어 밴드·네비까지 털렸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경찰이 이같은 정보를 요청한 것은 맞으나 이 정보들이 실제로 제공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 자회사인 밴드 운영사 캠프모바일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지서에는 특정인의 일정 기간 접속로그,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함께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재차 요청했으나 캠프모바일은 이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고 밝혔다. 캠프모바일은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상대의 인적 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실 측에서도 "네이버가 정보를 전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대화내용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실제로 정보가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도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하고, 경찰도 소득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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