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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삐라 제지도 北 도발 대응도 '무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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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삐라 제지도 北 도발 대응도 '무기력'

北 "대북 전단 공중에서 요격할 것"

남한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또 다시 벌일 경우 북한은 공중요격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 측에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전통문의 핵심 내용은 삐라 살포가 계속되면 기구소멸전투를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기구소멸전투는 민간단체가 띄운 풍선을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북한의 전통문은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한 지난 10일 밤 우리 측이 남북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자 다음 날(11일) 오전 북측 단장 명의로 남측 대표에게 보내온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고강도 반발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탈북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통일부는 이렇다 할 제재 방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전단 살포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추진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설득하는 것 말고는 우리 정부가 취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설득 방법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측에서는 해당 단체의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단체가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 정부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다만 대북 전단 살포 현장에 경찰을 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전단 살포 사전 제지 목적이 아닌 북한의 포격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다.

임 대변인은 "우리 경찰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지역 주민, 그리고 또 해당단체의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게 된다"며 "(경찰의) 출동 목적이 절대로 애초부터 전단 살포를 강제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에 미온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법률적인 검토를 했지만 현행 법률상 제재 법규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경찰은 2012년과 작년 민간단체의 차량을 통제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차단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으나, 강 청장은 "북한의 돌발적인 행동이 예견되면 위험방지 상황에서 막고 있다"고만 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전단에 대한 요격을 실시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윤희 합참의장은 "풍선 도발 관련해서는 전방 지역에서 산악지형을 고려해 낙탄 지역과 정확한 원점을 확인하기 대단히 어렵다"면서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고 작전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하는 현장 지휘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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