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넘겨 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카카오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사기관 감청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했던 카카오인지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겨레>는 13일자 신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끝내 실패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유족들의 뜻에 따라 5월 12일 카카오 쪽에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메시지는 약 7일 동안만 보관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참사 이후 꾸려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나흘 뒤인 20일 카카오를 압수수색해 세월호 탑승자 전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했고, 수사 발표 과정 등에서 이 중 일부를 공개한 바 있으나 모두를 공개하진 않았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법률자문인 박주민 변호사는 “카톡 메시지는 민법상 유족들의 상속권에 해당한다.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로 쓰일 수 있는데 유족들은 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상속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진상규명이란 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비록 카카오톡 서버엔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내용을 출력하거나 복사해 제출하기 때문에 카카오 쪽이 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에게도 카톡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압수수색에 응할 때 출력하거나 복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내용물은 보관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 파기했다”며 “지난 5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협조요청 공문이 왔을 때도 이미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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