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MB, 청계재단 만들고 장학사업 나 몰라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MB, 청계재단 만들고 장학사업 나 몰라라"

[국감]"공익재단, 전직 대통령조차 탈루 통로로 악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만들어 재산은 모아놓고 장학사업은 나몰라라 한다. 공익재단이 탈세 창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공익이 되기 위해 더 늦지 않게 대대적인 세정관리감독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8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한 "재벌과 부유층이 탈루 창구로 활용하는 공익재단" 성토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인에 상속·증여한 재산 중 비과세 처분 내역'을 토대로 최근 5년 동안 공익법인을 통해 비과세 처리된 재산가액이 582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공익재단 비과세, 공익 기능 사후 점검 전무"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비과세는 2009년 965억 원, 2010년 1020억 원, 2011년 1412억 원, 2012년 1564억 원, 2013년 895억 원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조차 장학재단을 설립해놓고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안내고 재산도 사실상 쥐고 있다"면서 "공인재단 출연재산은 공익적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로 증여세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인재단 운용소득금액의 70% 이상이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기는 있다.

문제는 공익재단은 매년 사업보고서를 관활 세무서에 제출도록 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를 기초로 세정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실적은 거의 없다는 것.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의거해 공익재단에 부과한 각종 가산세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에 총 13건, 13억 5200만 원이 과세처분되는 데 그쳤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