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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자사고 지정 문제, 교육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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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황우여 "자사고 지정 문제, 교육감 권한"

'지정·취소 권한 교육부에 있다'는 기존 입장 철회?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문화부총리가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간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시도교육청(교육감)에 있는지 교육부(장관)에 있는지를 놓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대립을 벌여 온 황 부총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황 부총리는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인천 '포스코 자사고'(포항제철 송도고), 충남 아산 '삼성 자사고', 서울 은평 하나고 등을 거론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학교를 계속 확대하실 거냐"고 따지자 "자사고 지정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구체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의 질문은 황 부총리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에 신설되는 포스코 자사고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협의 신청서를 내자 1달만에 '동의'라고 회신했다면서 "황 장관 지역구에 들어서는 학교라 특혜를 주는 것이냐"고 따진 이후에 나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25532호) 91조3은 4항에서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5항은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애매한 조항 때문에 지난 9월초 서울시내 자사고 8곳을 지정취소하겠다고 밝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시교육청의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고, 교육부는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맞서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반려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3곳 중 2곳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는 답을 듣기도 했다. 입법조사처가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의 조사 의뢰로 수행한 법률검토 자문에서, 법무법인들은 "취소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자문을 구하도록 요구할 뿐이지 동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며 "하위법령인 훈령에서 동의 절차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1곳인 정부법무공단도 "'협의'에 대해 '동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협의'는 '자문 또는 의견의 청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양가론을 펴면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7월에는 교육부가 같은 내용의 법률 자문을 의뢰한 데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치사무이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석해 통보했다는 사실이 지난 6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해 알려지기도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7월 18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사무는 자치사무로 보인다"면서도 "(초중등교육법상) '협의'의 의미는 '동의'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교육감은 귀 부(교육부)가 부동의 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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