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전원이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진보, 보수 구분이 없는 결정이다.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은 2조1429억 원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만3~5살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긴급 임시총회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시작했고,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규모를 확대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전액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 공약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예산을 부담하게 돼 있다.
교육감들은 “특히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떠안도록 했다”면서,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도 교육감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예산을 부담하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 누리과정을 지방교육 예산으로 편성한 교육부의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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