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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지휘소는 10km 밖에, 주민들은 1km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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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지휘소는 10km 밖에, 주민들은 1km 내?

심상정·환경련 "주민 두고 도망가는 꼴"…국정감사, 핵 안전성 지적 이어져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의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2012년 후쿠시마(福島) 사태 이후 핵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국내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수습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원전으로부터 10~15킬로미터 떨어진 방재센터에 있어 사실상 사고 수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한국 핵발전소 전체의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시 수습 책임을 진 비상대책본부가 거주하는 건물이 핵발전소 10킬로미터 밖에 있는 것은 고농도 방사능 오염의 범위가 10킬로미터 내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심 의원과 환경련은 "주민들은 원전(핵발전소) 반경 1킬로미터 지점부터 살고 있지만, 정작 사고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이들은 한참 밖으로 도망 가 있는 것"이라며 "10킬로미터 밖에서는 현장 사고 수습을 위한 교체 투입 등 실질적인 작업을 하기 어렵다. 세월호를 빠져나간 선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가대책(안) 보고를 받으면서 핵발전소 부지 내에 '비상대응거점'을 확보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사고시 '컨트롤 타워'인 비상대책본부가 기거해서 사고를 수습하는 '면진동(免震棟, 내진설계가 된 건물)을 핵발전소 부지별로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일상적인 사고 대응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과 환경련은 한국의 핵발전 사고 대응 체계에 대해 "후쿠시마 사고 당시 비상대책본부가 핵발전소 부지 현장 면진동에 기거하면서 최악의 사고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사고 수습활동을 벌인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하며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 모든 핵발전소에 이 시설을 의무화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검토단계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수원, 핵발전소 전산보안 뚫린 것 알고도 조치안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핵발전소 내부결제시스템(SAP)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유해 사용하는 등 보안상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을 한수원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한수원 정규직원들이 자신들의 일을 용역업체에 떠맡기기 위해 내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업체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방사성폐기물 배출 허가 승인 등 중요 업무까지 이들에게 맡겨온 사실이 지난달 23일 <뉴스타파> 보도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이같은 보도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한수원은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문제가 된 한빛원전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일부가 한수원의 용역직원 고용이 불법 파견임을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의 전산망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한수원은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 용역업체 직원 전체 701명에 대한 직접고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한수원 법무팀 대응과 동시에 국내 유명 로펌에 소송을 의뢰하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면서 "소송이 제기된 2013년 11월 이후 한수원에서도 전산망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를 인지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9월 23일 보도 이후에야 사실을 인지한 것처럼 진상조사 및 대응조치에 나선 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핵발전이 국내 전력수급 사정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도 국감 자료로 제시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핵발전소 가동률은 75.7%로 2012년(82.3%)에 이어 또다시 하락했다. 2012년 역시 2011년 가동률 90.3%에 비하면 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전체 핵발전소 가동률은 2년새 약 15%포인트나 하락한 셈이다.

'방사능 수산물 불안' 이유있다…안철수 "日수산물 수입검증위, 핵발전 찬성파 편파 구성"

이처럼 핵발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방사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최근 정부 내에서 전향적 움직임이 관측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복지위 소속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민적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풀어주려는 정부 내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하겠다며 구성한 '민간 중심 자문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위원 10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핵발전(원자력발전)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위원들이 과거 핵발전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였던 신문 기고문 등을 찾아 이들이 핵발전 찬성파라는 근거로 들면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강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중순, SNS 상에서 번진 '러시아산 수입 명태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았다'는 내용이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해양수산부는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러시아는 '러·일 지선근해어업협정'에 따라 후쿠시마 근해를 포함한 일본 200해리 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역시 복지위 소속인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도 "식약처가 지난달 15일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 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간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통계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은폐해 온 일본 정부가 제공한 답변자료를 토대로 임시 특별조치 검토 운운하는 것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보다 일본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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