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외곽 후원 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를 불법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산악회 김문배 회장과 사무총장 권모 씨 등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간부들이 회비 대납…'기부행위 조항' 성립"
검찰은 이들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 사조직 결성과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선거범죄 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 발대식을 갖고 올해 5월까지 전국 10여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결성한 뒤 6만여 명을 회원으로 모집해 이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선관위 직원의 불법 선거운동 여부 판단을 위한 출입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이 조직이 이 후보 측과 직접 연결돼 있는지, 운영ㆍ예산ㆍ집행 등의 측면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회원들이 회비를 공평하게 부담한다면 기부행위가 성립하지 않지만 차등이 생기면 누가 누구를 위해 회비를 대신 내주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기부행위' 조항이 성립한다"며 "김 회장이 수천 만 원을 출연하는 등 간부들이 대부분의 회비를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김 회장 등 핵심 간부와 이 조직이 산악회의 명칭을 내걸고 동호회 등의 취지를 넘어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을 잡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8일 본부 사무실과 김 회장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조직 운영 관련 서류와 회원 명단, 이 후보 공개 지지 문건 등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챙긴데 이어 간부들을 소환조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목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호 씨를 전날 구속한데 이어 박 후보의 성북동 자택과 최 목사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거래ㆍ세무ㆍ부동산ㆍ회계 자료와 당시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조사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당시 관련자와 영남대 ㆍ육영재단 관계자 등을 광범위하게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후보와 관련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도 한나라당이 국가정보원 김만복ㆍ김승규 현ㆍ전 원장과 이상업 전 2차장 등을 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이날 한나라당 법률지원 담당 김연호 변호사를 불러 수사의뢰 취지 등을 들을 예정이다.
또 국정원 직원이 행자부 지적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측의 부동산 자료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체 감찰한 보고서를 일부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자료도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와 홍은프레닝이 주상복합건물을 지은 천호동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 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를 소환조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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