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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증세' 속 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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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증세' 속 기업 세무조사 유예 대조

연매출 1000억 미만 130만 중소기업, 내년말까지 혜택

박근혜 정부가 내년 수십조 원의 적자 예산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서민 증세'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기업 세정지원'에도 팔을 걷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말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전국 세무서장급 이상 관서장들을 모두 불러모은 자리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청와대가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세무조사를 살살 하겠다'는 말은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인 130만 개 기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단하기로 해 이번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조 여원의 국세청 세수 중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돈은 6조∼7조 원 정도이고, 이번 지원 대상은 전체 기업의 25%에 해당한는 점에서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중소기업들의 분위기 조성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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