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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흘만에 '송광용 파동'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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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흘만에 '송광용 파동' 해명

인사 실패 논란 가라앉을지 미지수

청와대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석연찮은 사퇴 및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23일 뒤늦은 해명을 내놓았다. 송 전 수석은 지난 20일 사퇴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와 달리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비리 사항은 없다"고 했다.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 외에도 송 전 수석에게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자 공식 해명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송광용 전 수석이 서초경찰서에서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19일. 청와대는 20일 송 전 수석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으며 그가 "청와대 신분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으므로 수리했다는 것이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송 전 수석이 6월 9일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 경찰관이 송 전 수석을 조사한 당일 전산 입력하지 않았으므로 6월 10일자 송 전 수석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받았다"고 해명했다. 송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 발표된 시점은 6월 12일이었다.

또한 청와대는 "송 전 수석 역시 6월 10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송부한 자기검증질문서에 답변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진술을 했다"며 "따라서 청와대는 송 전 수석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으로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의 '전산입력 시간차 탓'으로 돌리기엔 사전 검증 실패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특히 송 전 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는 서초서가 지난해 11월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다.

게다가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하고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했다는 등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의심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는 "추가적인 비리가 없다"고 했으나, 송 전 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이 인천아시안게임 첫날 담당 수석을 경질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느냐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10년 대학 내 평생교육원이 주도한 '1+3 국제특별전형'을 최종 결재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이는 개인비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브리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송 전 수석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직에서 물러나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밝혀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광용 파동'으로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 '김기춘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효과에도 악재로 작용하자 뒤늦게 해명을 내놓은 셈이어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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