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일본 <산케이> 보도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가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모 씨의 동료 번역자 전모 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민 씨의 신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당했다. 하지만 민 씨의 행방이 묘연해 검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민 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를 작성했다.
민 씨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 씨는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거나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박근혜"라고도 썼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당사자인 정윤회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쓴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서 가토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의 참고인(피해자)으로 조사를 받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범죄다. 이에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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