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송광용 靑 교육문화수석, 3개월 만에 돌연 사표…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송광용 靑 교육문화수석, 3개월 만에 돌연 사표…왜?

새정치연합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 청와대가 답해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임명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하자 그 이유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가고 있다. 송 수석이 사표를 제출한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오르는 날이었으며, 청와대는 사표 수리를 보류하지 않고 출국 전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지난 6월 교육 정책 전문가로 발탁돼 그달 23일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된 송 수석은, 표면적으로는 사표 이유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문화수석실의 주요 업무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전날 개막한 상황이었고, 박 대통령이 6박 7일간의 캐나다·미국 순방길에 오르던 날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 지배적이다.

그보다는 최근 교육계에서 대두된 여러 현안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 중인 초·중·고 9시 등교제 정착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정책 등에서 교육계 내 진보·보수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을 부담으로 느꼈을 거란 설명도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강행 끝에 '삐꺽'…혼란에 책임?

무엇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공방을 둘러싸고 혼란을 키운 데 책임을 지는 것이란 설명이 많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화 강행에도 불구, 지난 19일 고등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정부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교육부가 성급한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해직 교사 9명을 포함했단 이유로 교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따라 전교조가 자동적으로 '법외 노조'가 되는지에 대해선 일찌감치 법적 논란이 예고돼 있던 터였다.

그럼에도 법원의 확정 판결 이전에 교육부는 '직권 면직 행정 대집행'이란 강수를 뒀다. 교육계 안팎의 반발에도 전교조 전임자 복직 조치를 강행함으로써 시·도 교육감과의 마찰 또한 커져온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일단 고등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후,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곧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육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있으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핫바지에 방귀 새 듯…청와대가 설명해야"

이처럼 송 수석이 석연치 않은 배경 속에 사퇴함에 따라, 사퇴 이유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송 전 수석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청와대가 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핫바지에 방귀 새 듯한 진퇴는 송 전 수석 본인을 위해서도, 교육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체와 경질, 자진 사퇴 등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른 시일 내에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후임자 물색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수장학회 이사와 서울교육대 총장을 지낸 송 수석은 앞서 내정 및 임명 과정에서 논문 가로채기 및 중복 게재 논란 등 자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심사를 맡았던 제자의 석사 논문에 자신을 제1 저자로 올려 발표했단 의혹과, 발표한 30편의 논문 중 3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논란이다.

아울러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4년간 학교 부설 기관인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수당 1400만 원으로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송 수석은 "제자 요청에 따라 제1 저자로 기재된 것이며 (논문 가로채기) 의도는 없었다", 정부 예산집행지침상 해석의 차이에서 불법 수당 수수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