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전통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2차 고위급 접촉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가 소관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설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과 15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명의로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와 유사한 내용의 통지문을 우리 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북한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고위급접촉 개최를 촉구하기 이전에 대북전단 살포를 포함한 '적대행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 13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과 유사한 내용의 답신을 14일 북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시 논평에서 "우리 체제의 특성상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표현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월의 고위급접촉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통일부는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접촉에서의 비방·중상 중단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남북간의 모든 현안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할 말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 나와서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고위급접촉과 관련해 북한에 추가적인 제의를 한다거나 전단 살포를 막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북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북측이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북측이 최근 전단 살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배경에 대해 이 당국자는 "앞으로 회담이 재개됐을 때 자기들이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즉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담이 재개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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