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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골적 '부자 감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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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골적 '부자 감세' 논란

"가업 상속, 1000억 원까지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돼"

정부가 주로 서민이 부담을 느끼는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와 지방세는 대폭 올리는 '서민 증세'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가 슬그머니 입법예고한 법안이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한도를 무려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100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30년 이상 가업을 성실히 이어온 기업이라는 자격 정도라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업상속 주식증여, 특례한도 늘리고 또 늘리고

가업상속공제한도는 현행 500억 원인데, 단숨에 두 배로 늘려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정안이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해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공제한도 확대는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은 뒤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한 것은 의견수렴을 한다는 입법예고 기간이 형식적으로는 나흘, 그것도 주말을 끼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12일 금요일과 15일 월요일 이틀뿐이었다는 점이다. 입법예고한 날이나 기간을 보니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가업상속을 위해 주식을 증여할 때 내는 세금에 낮은 세율을 매기는 과세특례 적용한도도 확대, 또 확대해주고 있다. 현행 30억 원에서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준 것이 미흡했던지, 한 달 만에 한도를 또다시 2배 늘려주겠다고 정부가 나선 것이다. 이제 200억 원까지는 주식증여를 해도 일반 증여세율(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0~20%)이 매겨진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지난달 세법개정안에서 기존 연매출 3000억 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 개 중 매출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은 689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어서 특례에 해당하는 대상이 특별하다는 의미가 무색해진다.

세법개정안은 상속을 받는 자녀가 직전 2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앴다. 상속을 받은 뒤에 해당 회사를 10년간 경영해야 한다는 의무기간도 7년으로 단축됐다. 부모에게 가업을 상속을 받은 뒤 임원으로 이름만 걸어두고 유학을 떠났다가 2년 뒤 돌아와 대표이사가 된 다음 5년 만에 가업을 처분해도 문제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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