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 투표' 요금을 KT가 부당하게 챙겼다고 폭로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해 '공익 신고자가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공익 신고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결정을 취소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은 2012년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에서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이후 그는 무연고 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국민권익위원회는 "KT가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며 이 전 위원장을 거주지 근처로 전보하도록 KT에 요구했다. KT는 이러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KT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이 전 위원장의 고발이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심을 확정했다. 행정적 잘못으로 이 씨에 대한 보호 조치가 무효인 것은 맞지만, 이 씨가 '공익 신고자(내부 고발자)'가 맞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일반적인 국제 문자 서비스 요금은 1건당 100원임에도 KT가 '제주 7대 경관 문자 투표'에 대해서는 1건당 150원의 요금을 부과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다면,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제보 내용이 명백히 거짓임을 인지하지 않은 이상, 공익 신고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고등법원은 "KT의 주장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된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 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관련 법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원회가 두 차례나 보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KT는 이 전 위원장을 끝내 해고했다. KT는 이 씨의 해고가 무단 결근에 따른 중징계 조치로, 이번 공익 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대법원은 권익위의 보호 결정은 정당한데, 권익위가 절차를 잘못 밟아서 KT가 저에 대한 보복 조처를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참여연대 등과 다시 한 번 보호 신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복직을 위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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