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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황유미·이숙영 씨, 산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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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혈병' 황유미·이숙영 씨, 산재 확정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피해자 5명 중 3명은 상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고(故) 황유미 씨와 고(故) 이숙영 씨의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확정됐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딸의 죽음이 산재라고 주장한 지 7년 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한 항소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 마감 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를 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대법원에서도 기존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대법원까지 갔을 때 제기될 사회적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5명 가운데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고(故) 황민웅 씨의 아내 정애정 씨, 김은경, 송창호 씨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이들 3명에 대해 "(피해자인) 원고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점은 알지만, 이들이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거나 다른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12일 논평을 내어 "산재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반올림은 "지난 7년간의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 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반올림은 또 "삼성이 더는 산재를 감출 수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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