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북한 인공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회 운영 및 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공기 소지 및 게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인공기 소지 및 사용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11일 오후 통일부·국가정보원과 대책회의를 열고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인공기 게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인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들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인공기의 ‘합법적 사용 범위’를 △경기장·시상식장·선수촌 등 필요한 범위 내 △북한 선수단이 경기장 안에서 응원할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북한 국가 연주와 제창은 시상식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아시아 평화와 화합의 장이라는 대회 취지에 비춰볼 때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경향>은 12일 자 사설을 통해 "북한 선수단·응원단이 참가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인공기를 게양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시안게임 조직위와 정부는 인공기를 포함한 45개국의 국기를 모두 철거하는 결정을 했다. 보편적 국제규범을 어긴 그릇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향>은 "한국은 나쁜 관례를 만들었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한국인의 자부심이 관용 대신 이런 편협성으로 표출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비이성적 행태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불합리한 증오의 감정은 배척해야 할 대상이지 존중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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