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5일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로,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이 넘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으로부터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을 통해 각 3억 3천75만원과 2억 8천249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관리하다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총 8억 3천432만원 상당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과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08년 3월에서 11월 사이 A개발에서 자금 2억 3천524만원 상당을 불법 배당받아 이중 1억원을 차명 주주 명의로 지분을 판 것처럼 꾸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에서 2010년 3월에는 인천지역 B건설회사로부터 경제특보 급여 1천512만원을 대납 받았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비서였던 장모씨가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알면서 "정치를 하려면 내 옆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장씨로부터 급여 중 3천162만원을 반환 받아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와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등을 대답 받고, 지역구 내 항만 관련업체 고문으로 등재하며 고문료를 챙기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운비리와 관련해서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현금 300만원을 직접 받기도 했고,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해외 시찰비용으로 총 3천29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여원과 박 의원 운전기사가 제출한 3천만원 등 압수된 현금과, 박 의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뉴스=프레시안 제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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