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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선일보 기자 서면조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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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선일보 기자 서면조사…왜?

[뉴스클립]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의혹' 제기한 배경 수사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예훼손사건전담수사팀(팀장 정수봉 형사1부장)은 최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54)에게 서면조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 기자는 7월 18일자 기명 칼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서 증권가 정보지 등을 출처로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의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며 최초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서면조사서에 '칼럼 내용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쓴 것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는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일 온라인판에 게재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에서 최 기자의 칼럼을 인용하고 증권가 관계자의 추측성 발언을 덧붙여 박 대통령이 부정한 일을 저지른 듯한 뉘앙스로 보도했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되자 “<조선> 칼럼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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