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 받고 있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 소장 등에게 경찰은 무혐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권 의원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와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도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내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정미홍 대표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 원의 일당을 받아 왔단다”라는 글을 적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경찰은 “정미홍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 소장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이 글쓴이 의도와 달리 왜곡돼 알려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지 소장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쓴 바 있다.
이를 두고 유족을 비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일부 표현이 부각돼 알려지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는 외부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유족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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