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반대표 던진 게 아니다."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조직적 부결' 비판에 휩싸인 새누리당에서 나온 반응이다.
3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 일방적으로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에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회의 재석 의원이 새누리당 136명, 새정치민주연합 114명, 비교섭단체 6명으로 총 256명이었다"며 "우리당 의원이 전부 반대표를 던져도 실제 (반대, 기권, 무효를 합한) 표수에 미달한다"고 했다 .
이날 체포 동의안 전체 투표자는 22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가 나왔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 또한 이 같은 투표 결과를 언급하며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었고 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 투표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탄 국회를 하지 않겠단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의원 개개인은 헌법 기관이므로 개별 의사는 존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생 행보 차원에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 중이었던 김무성 대표는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의 특권이었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이미 세 분의 동료 의원이 구속됐다"며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자진해 받으러 가겠다는데도 굳이 체포동의안을 통해 가야 하느냐란 호소에 의원들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특별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다. 자당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었다.
송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의원 전체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친전'을 돌리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과 같은 지역인 충청권 의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불체포 특권은 국회 전체에 부여된 권리'라며 그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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