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2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정 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 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정 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가산동 한 고시원에서 컴퓨터를 하던 정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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