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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도 '세월호 특별법' 모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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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도 '세월호 특별법' 모른 척

민생경제 법안 처리 국회 압박

정홍원 국무총리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둔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6일 최경환 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세월호 정국을 전환하려는 범정부 차원의 국회 압박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하여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며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30여개 법안은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이라며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2년이 넘은 법안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재정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에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국회를 힐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세월호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하여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안 등의 처리도 촉구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핵심인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로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히고 바로 잡아서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어 "국회가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 달라는 간절함을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져야만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시간이 없다. 정부부터 비장한 각오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대한 앞당겨 완료하겠다"며 "정부의 거듭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국회도 한시가 급한 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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