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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정치인 강제구인, 검찰-의원들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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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정치인 강제구인, 검찰-의원들 실랑이

조현룡은 잠적해 추적 중…신학용 "망신주기 용" 반발

임시국회 소집일을 하루 앞둔 21일,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로 자취를 감춘 상태로 검찰이 추적에 나섰고, 나머지 의원 대부분도 사무실에 없거나 '자진 출석' 입장을 밝히며 강제 구인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구인하려는 이들은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5명이다. 

이 중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에, 김재윤 의원은 오후 2시에,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혀 있다. 

앞서 세 의원은 '심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심문 연기를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터라 검찰은 이를 '꼼수'로 보고 있다. 이날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실질심사 진행을 위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선 공식 대응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자 표적 수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오늘 연기신청을 했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 않느냐"며 "강제구인 시도는 망신주기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도 "연기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검찰과 신 의원의 대치는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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