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결국 면직 처리됐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18일 수리해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사의 의사를 부인했으나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지검장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검사장 신분이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공연음란 혐의가 개인적인 일이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 직위에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지검장은 18일 오전 고기영(49·사법연구원 23기) 제주지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뒤 돌연 병가를 냈다. 현재는 제주관사를 떠나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김 검사장은 고려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다. 2013년 4월 지검장으로 승진후 그해 12월 대구고검에서 제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한 식당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3일 오전 1시40분쯤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제주의소리=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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